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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수 품질보증
군수품 획득관리 전순기에 걸친 품질관리 활동을 통하여 사용군이 요구하는 제품
성능 및 품질 신뢰성을 보장합으로써 군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활동
품질보증업무는 군의 조달 소요제기로 계약기관(방위사업청, 조달청)과 업체간의
계약에 의해 수행
주요 업무는 무기체계 및 일부 전투 및 안전과 관련된 비무기체계를 대상으로
업체 및 품목의 위험도에 따라 품질위험도를 지정하여 위험도별 차등화된 품보
할동 실시
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
군수업체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한
업체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며, 인증업체에는 정부품질보증활동 시 품질경영시스템
평가 생략, 중앙조달 및 조달청 품목 입찰자격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
국방품질경영시스템(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) : 군수품에 대한 군 요구
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규격요구조건에 따라 업체가 수립
한 조직구조, 책임, 절차, 공정 및 자원의 상호관계와 체계를 말함.
(ISO 9001 요구조건 + 군수분야 요구조건)
인증제도 안내
정보품질보증 활동의 수단으로 KDS 0050-9000 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군수업체의
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하여 업체의 품질 경영능력
및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국방품질시스템 평가체제

국방품질경영 시스템 규격 요건
국방품질 시스템 국방규격 KDS0050-9000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ISO9000:2008에 군수
분야 특성과 정부 품보원의 권한을 추가로 요구된 2자 인증 형태로 구성되어
있습니다.
구분 |
주요내용 |
규격요구사항 |
보완 |
추가 |
기본요건 |
ISO 9001 : 2008년판 |
51항목 |
추
가 |
군수특성 |
형상관리, 품질계획서,
포장 및 표시, 손상
및 열화 |
14항목 |
12학목 |
정부권한보장 |
품질기록의 이용,
부적합제품특채 시 정부
승인 등 |
13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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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S 0050 - 9000 |
총 63항목 |
인증업체 인센티브
국방품질시스템 국방규격 KDS0050-9000에 충족된 인증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부계약
입찰 가산점 부여 및 정부품보활동 생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<정부계약시 입찰 가산점 부여 등>
◈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의 방사청 계약시 업체 신인도 가산점 1.0 부여
◈ 조달청 계약 가산점 부여 0.5점
◈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중 국방품질경영상 참여자격 부여, 수상
가산점 0.5점 부여
<정부 품질보증활동 법위 축소>
◈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의 정부품보활동 계획 수립시 업체 위험도를
"저"로 평가 정부 품보활동 법위 대폭 축소
신청요건
- 군수품을 생산,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계속 군납참여를 희망하는 업체
- 군납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서 군납참여 희망품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
품목을 생산,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
-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규격에 부합하는 품질경영
시스템을 구축하여 6개월 이상의 실행기간이 경과하고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
1회 이상 실시한 업체
심사절차

인증서 발급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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